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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피해 중소제약사, 정부지원 활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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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FTA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제약사들은 업체당 30억원 한도로 시설 및 운전자금 및 업체당 2400만원 한도로 피해극복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5일 진흥원 주최로 여의도 태영빌딩 아트홀에서 개최된 '환경변화에 따른 제약기업의 경영혁신 전략'포럼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신기철 박사는 중소제약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FTA피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로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상담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회복 및 무역조정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있다.
무역조정지원은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 신청일 이전 2년이내 발생해야 하며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해 20%이상 감소해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피해인정기간은 지정 신청일 이후 1년이내이며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해 2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무역조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관련해 신기철 박사는 "제도마련 당시 중소기업지원을 하게되면 개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노력없이 자본만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그 당시 요건을 까다롭게해 25% 매출감소 요건에서 현재는 20%매출 감소로 완화했다"며 "오는 7월18일 이후에는 피해기업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고, 까다로운 서류절차는 직접 작성해 도와주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진공은 무역조정지원 대상 요건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자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3년간 피해기업 지정이 7곳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무역조정지원사업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기업이 신청서.피해입증서.무역조정계획.융자/상담신청서 등의 서류를 마련해 신청하면 중진공에서 접수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무역위에서 무역피해판정을 받으면, 지경부에서 피해기업지정 후 중진공에서 융자상담지원 절차를 통해 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한편, 무역조정계획 이행기간은 5년으로 무역조정기업 지정 후 3년대 융자 또는 상담지원을 신청해야한다.
의학신문사 전유미 기자 yumi@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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