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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대병원 복지부이관 연말 매듭
내용 서울대(치과)병원 이관은 일단 제외
'국립대병원 지원·육성법' 연내 통과 추진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채 오는 12월까지 국립대병원의 부처 이관을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는 정부가 당초 공공보건의료기능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키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국립대병원 중 가장 권위 있는 서울대병원이 빠진 마당에 정부가 굳이 복지부 이관을 추진하는 모습에 회의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추후 이 현안의 이행 여부에 따라선 국립대병원의 부처 이관사업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그간 지지부진하던 국립대병원 소관(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 현안이 상당부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의료정책 선도 및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의료-복지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전키로 했으나 국립대병원측의 강력 반대로 주춤한 상태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간 이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및 의대 관계자로 '국립대병원 소관 이전 TF'를 운영, 소관이전에 따른 당사자간 의견수렴을 통해 우선 연말까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해 중앙 또는 광역거점병원으로 지원·육성하되, 우선 3개 법률안 중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안만 매듭짓기로 했다.

3개 법률안은 △국립대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서울대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서울대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이 3개 법률안 중 광역 및 지역거점병원의 육성이 양호한 서울지역은 유보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서울대(치과)병원 관련 법률안'은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안만 12월까지 국회 통과를 실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을 담은 '국립대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도 예상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상임위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올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부처이관을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올 국감때 "대학병원간 지원금액의 격차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의 불균형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소관 부처 이관을 놓고 지역 국립대병원은 찬성으로, 서울대병원은 반대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공공의료팀 관계자는 "실제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비는 교육부보다 복지부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시설비 등에 지원하는 연평균 지원금이 500억원 수준인데 비해, 복지부의 경우 750억원에 이른다는 것. 이중 250억원이 R&D(연구개발)에 쓰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흔히들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부처가 이관되면 연구·교육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국립대병원 교육의 핵심은 전공의 교육인데 이는 현재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고, R&D지원금 역시 교육부보다 복지부와 과기부가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혹은 인턴·레지던트 수련 관련 인건비, 지역암센터 건립, 노인보건의료센터, 어린이병원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속으로 '국립대병원발전위원회'를 두고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연금 외에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범위 안에서 국립대병원을 운영, 지원할 방침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6-11-21 오전 6:02:00